"불법 리딩방 사기 조심"…금감원, 피해 예방 홍보 강화
숏폼 영상·카드뉴스로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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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구독자 250만명 이상인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 예방방법 등을 안내한다.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카드뉴스도 게재할 예정이다.
또 유사투자자문 피해 발생 시 신고가 용이하도록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홈페이지(MTS) 등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OO투자클럽', 'OO스탁' 등의 명칭을 가진 업체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소 OO% 수익률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수익률 광고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확인하고, 환불 등에 있어 계약서상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고, 계약 해제 및 환불 지연·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사투자자문 단속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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