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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 아들 軍문제로 병무청 전화해 폭언 60대父 '집유'

등록 2025.10.19 05:00:00수정 2025.10.19 0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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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의대 졸업 아들 軍문제로 병무청 전화해 폭언 60대父 '집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軍) 입영 문제가 생기자 병무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2월1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언을 내뱉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의대 졸업생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자신의 아들이 올해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병무청에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자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특정 신체부위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성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이인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아들 대신 병무청에 전화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폭언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횟수도 9차례에 달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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