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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범죄…말레이 친딸·여동생 성폭행한 父子

등록 2025.10.23 03:00:00수정 2025.10.23 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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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성폭행 삽화 (사진=뉴시스 DB) 2025.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성폭행 삽화 (사진=뉴시스 DB) 2025.08.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목은경 인턴 기자 = 말레이시아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친딸·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 the Vibes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검찰은 미성년자 자매를 성폭행한 아버지 A(65)씨와 그의 두 아들 B(33)씨, C(24)씨를 지방 법원에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7월 자택 거실에서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자매의 나이는 각각 12세, 16세였다.

B 씨와 C 씨는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16세 친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벌인 혐의로 각각 한 건씩 기소됐다.

그러나 세 명의 피고인 모두 판사에게 무죄를 주장했다. 만약 이들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매우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의 한 남성은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02년과 태형 234대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 당시 두 딸의 나이는 각각 12살과 15살이었고, 이 중 한 명은 임신 5주였던 것으로 밝혀지며 유죄가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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