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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4명 구속 기소

등록 2025.11.18 12:05:35수정 2025.11.18 14: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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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금 4억원 등 추징·보전 조치

[서울=뉴시스] 18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보완수사로 직구속 기소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등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제공) 2025.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8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보완수사로 직구속 기소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등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제공) 2025.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검찰이 6개월간 직접 보완수사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18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게임산업법, 법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게임머니 환전업체 대표와 종업원 2명, 상품권 업자 1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이 소지한 현금 4억원을 압수하고 예금채권, 고가차량 등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약 510억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상품권 업자는 게임머니와 대포통장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수익은 47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처음 해당 건은 말단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50만건 이상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추적하는 등 4억원 상당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처음 불구속 송치된 현금수거책도 불구속기소 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는 그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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