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경찰청,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등록 2025.11.24 11:20: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1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1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4월15일 광주 한 시장 1000원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의 사비 격려금은 인근 식재료 가게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5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내용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