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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스토킹 피해 신고했는데 피의자 조사…보호대상에서 제외"

등록 2025.12.02 14:00:00수정 2025.12.02 14: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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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인권보호 국회토론회 열려

"성매매여성 처벌? 성착취 반영 안 돼"

"젠더폭력 피해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채현일 의원(왼쪽)과 함께 지난 10월 29일(수) 오후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채현일 의원(왼쪽)과 함께 지난 10월 29일(수) 오후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2025.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현행법상 성매매여성들은 성구매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데, 이들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여성 자립 지원 및 성구매자 단속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등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매매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성매매여성들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이하영 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성매매여성이 여전히 처벌 대상인 배경을 짚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구매자와 똑같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설명이다.

해당 법은 '성을 사는 사람'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소장은 "성매매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과 성착취 관계의 불평등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지난 2022년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사례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지원기관이 '피해자'로 보고 지원한 사례는 85건 중 45건인데, 그럼에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조사를 요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13건에 그쳤다.

이 소장은 "피해 인정 여부는 피해 내용보다 수사기관의 태도와 수사 의지에 따라 달라졌다"며 "판례와 실무에서도 피해자, 피의자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또 이 소장은 성매매여성들이 국가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이 스토킹, 성폭력, 불법촬영 등 '젠더폭력'에 취약한데 신고 시 성매매 행위자로 역전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성구매자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도 과거 성매매 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사를 요구 받은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토킹 살인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지했지만 성매매여성은 보호 대상에서조차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매매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환원하지 말고 착취 구조 속에 여성을 방치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탈성매매가 가능하도록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부정적 사회적 인식에 따른 신분 노출 회피, 성매매 업자의 강압, 금전적 수익 유도 등으로 성매매 재유입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성매매피해자 자립 밎 자활을 강화하고 지원 인프라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구매자, 알선자 등에 성매매 사범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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