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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법학자들과 '내란재판부' 긴급세미나 "나치 특별재판소…위헌성 우려"

등록 2025.12.04 12:19:18수정 2025.12.04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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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별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세미나'

장동혁 "정권마다 특별재판부 일상화될 것"

"재판 공정성 우려" "수사기관 정지법" 우려

국힘, 법안 통과 시 위헌법률심판 청구 계획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을 강행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긴급 세미나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나치 특별재판소와 다르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내란재판부는 국민께서 입혀주신 '사법부 독립'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내란특별재판부"라며 "민주당이 자행하는 폭주가 너무 많아 저희가 '대한민국 정말 망해간다'고 외쳐도 국민께는 볼륨이 작아지고 의미 없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처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통해) 마지막 기대를 걸겠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정치 중립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다 잃어버렸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차진아 교수가 의원들과 국민께 법 논리를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발언을 막아버리려고 '입틀막'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비춰졌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 자체가 '전문가 의견, 국민들 의견 듣기 싫다, 특히 야당 목소리는 다 틀어막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며 들어섰지만 과연 민주주의가 제고됐나"라며 "저들의 내란 공포 정치는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그 모래성이 무너졌다. 우리 보고 내란이라고 하는데, 저들이야말로 입법에 의한 내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조배숙 의원은 "내란재판부는 사전에 정해진 룰이 아니라 사후에 특정 판사를 자기 입맛대로 임명해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유죄를 만들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입맛대로 특별재판부를 계속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은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국회의) 반헌법적 입법 활동을 묵인·방조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법 왜곡죄를 만들 게 아니라 민주주의 왜곡죄, 삼권분립 왜곡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사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룰에서 확정돼야 한다"라며 "이를 임의로 조작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설치한다고 해서 위헌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재판하기 위한 재판을 인위적으로, 법원의 외부 세력이 고른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왜곡죄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 전체가 틀어진다. '수사기관 정지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소 편의주의인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무조건 처벌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법 왜곡죄'를 두고도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이고, 나치 동독에서 잘못 판결한 법관들의 사법 불법을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처벌 사례가 거의 없고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런 걸 가지고는 법관과 검찰들을 협박하는 일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과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으로 맡을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외부의 위원들이 재판부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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