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찜·해물탕 배달전문점 점검…'위생미달' 35곳 적발
겨울철 다소비 식품 배달·판매 음식점·공유주방 등 3812곳 점검
식약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35곳 행정처분 예정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김치찜, 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총 381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 검점에서 적발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불량)의 모습. (사진=식약처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5/NISI20251205_0002010938_web.jpg?rnd=20251205101400)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김치찜, 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총 381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 검점에서 적발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불량)의 모습. (사진=식약처 제공) 2025.12.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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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겨울철 인기가 높은 김치찜, 해물탕 등을 배달·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과 공유주방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치찜, 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총 381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얼 우선 선정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기준 등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찜, 탕, 찌개류 등 조리식품 총 1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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