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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31억5000만원 부과

등록 2025.12.11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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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8만5000건, 131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2월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1년 세액을 연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종 은행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 공제되고,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000원이 공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서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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