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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매출 감소 소상공인·중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록 2025.12.11 1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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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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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대상이 경제위기 극복까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감경 대상은 공유재산 임대요율 5% 적용 대상자 중 전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3%로, 소상공인은 1%로 각각 낮춘다.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31일까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확인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갖춰 공유재산 관리부서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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