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밀입국 시도하다 도주 중국인 8명, 징역 8월~1년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 초래…비난 가능성 커
밀입국 목적 달성 못하고 부양 가족 있는 점 등 참작
![[태안=뉴시스] 6일 밀입국을 시도하던 소형보트에 탄 중국인이 붙잡혀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에 도착, 해경과 함께 경비함정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5.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6/NISI20251006_0001962001_web.jpg?rnd=20251006181745)
[태안=뉴시스] 6일 밀입국을 시도하던 소형보트에 탄 중국인이 붙잡혀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에 도착, 해경과 함께 경비함정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5.10.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판사 박현진)는 11일 오전 법정에서 출입국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6일 밀입국을 시도하다 충남 태안 해상에서 육군 레이더에 포착돼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다 해경과 해군, 육군의 공조작전으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경의 정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한 목적(취업)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과 같이 주도자 3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5명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