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햇빛·바람연금 추진한다…연간 50만~720만원 수익
제주도,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추진
![[제주=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목장에 조성한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시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8/NISI20250818_0001920336_web.jpg?rnd=20250818110459)
[제주=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목장에 조성한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시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도는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민이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발전사업에 참여해 투자하고 매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마련에 중점을 둔 것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가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도민이 회사채 등의 형태로 투자하면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로 설계된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시설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증명 증서다. 1000㎾h 당 1REC에 해당한다. 올해 5월 기준 1REC의 평균 가격은 육지 7만2838원, 제주 8만846원이다.
도민 세대당 투자 한도는 1000만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설 반경 10㎞ 이내 주민은 3000만원, 농·어업인 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상 수익은 연 5%와 추가 REC 수익이다. REC 수익은 연간 6%에서 최대 13%로 추정하고 있다. 도민은 5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 시설 반경 주변 농·어업인은 최대 720만원가량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 연금 제도 시행을 위해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풍력 5GW를 추가 설치하면 3조1000억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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