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재해위로금 잘못 계산"…대법, 이례적 '파기자판'
진폐증 광부들, 11→5→3급 장해등급 상향
재해위로금 지급 소송…원심, 원고 승소 판결
대법, 계산 방법 잘못됐다며 이례적 파기자판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08/NISI20210608_0000762121_web.jpg?rnd=20210608092550)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진폐증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들이 장해등급이 악화되자 재해위로금을 더 지급해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계산 방법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지급액수를 다시 정해 직접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A·B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통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1990년대 초 탄광 폐광 후 A씨와 B씨는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며 9급, 5급에서 최종적으로 3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2월 장해등급 11급 진단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212만9700원을 받았고, B씨 역시 2016년 8월 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414만479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장해등급이 3급까지 악화했으므로 석탄산업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재해위로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나뉘었다.
원심은 원고들이 청구한 재해위로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3급 진단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과 5급 진단 당시 평균임금에 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합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고들의 장해등급이 상향된 것에 따라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으나, 추후 진단받은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종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3급 진단 시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기존 지급된 재해위로금의 과소 산정에 대한 정산으로서 장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5급 진단 시의 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산정방식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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