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잡은 16억 전세사기 브로커, 검사의 결자해지
부산지검 서정화 강력부장 성과…50대 구속기소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22/NISI20230222_0001201669_web.jpg?rnd=2023022214191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검찰이 수십억원대 전세사기 브로커를 10여년 만에 붙잡아 구속기소 했다. 특히 과거 수사를 맡았던 평검사가 부장검사로 다시 부임해 이룬 성과다.
부산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전세 대출금 사기 조직의 대출 브로커 A(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세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2013년 11월22일부터 2014년 9월26일까지 허위 대출자들을 모집해 조작된 재직 서류 및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6억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지검 강력부 서정화 검사는 마약사범 수사 중 단서를 찾아 A씨가 속한 사기 조직을 적발하게 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전세사기 분야에 대한 수사는 이례적이다.
서 검사는 사기 브로커 11명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등 일당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뒤 일용직 노동을 하며 전국 곳곳에서 약 1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서 검사도 부산지검을 떠나게 됐다.
서 검사는 지난해 8월 말 부산지검 강력부장으로 부임하게 됐으며 이후 얼마 안 돼 A씨가 지인과 다투다 112신고가 접수돼 결국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강력부가 전담 업무가 아닌 뜻밖의 전세금 대출 사기 수사를 시작해 결국 10년 만의 결자해지한 사건"이라며 "죄를 짓고 도피하더라도 그 사람을 반드시 잡아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한다는 교훈을 준 사안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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