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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풍력카르텔'…강원도, 술자리 공무원 '직무 관련성' 확인

등록 2026.01.05 1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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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감사실, 참석자·법인카드 등 확인

지역사회, 정치적·행정적 책임 여파 촉각

양양 '풍력카르텔'…강원도, 술자리 공무원 '직무 관련성' 확인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이른바 '풍력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열린 술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확인됐다.

강원도 감사실은 "참석자 구성과 결제 기록 등을 근거로 공무원들이 해당 풍력사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술자리는 지난해 7월 초 양양군청 인근 고깃집에서 열렸다. 당시 술자리에는 민간업체 K사 임직원과 양양군 공무원 등 약 13명이 함께 했다.

이들 중 군청 공무원 7명이 참석했다. 술값은 약 90만원으로 K사 측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다.

감사실은 "술자리 참석 공무원은 전 농지 관련 인허가 팀장을 비롯해 현재 인허가를 담당하는 국장·팀장급으로 풍력사업 관련 결재권이 있는 인사들로 '직무 관련성'이 확인됐다"며 "직무 관련자가 접대를 받은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술자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군의원 배우자 A씨는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날 K사 상무가 와서 그 사람하고 먹었지 (양양군 허가민원과) 직원들과 (술을)먹은 기억은 없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공무원들과 K사 직원 간) 인사가 오가고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강원도 감사실은 술자리가 어떤 경위로 마련됐고 누가 공무원들을 불러 모았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 구체적 주도자 규명과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실이 확인한 '직무 관련성'은 공무원들에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K사와 양양군에 대한 알선수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풍력업자 A씨 경우 지난 풍력 공사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업무를 했다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감사실의 직무 관련성 확인 자체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실제 허가·계약 과정에서 유·무형의 편의가 제공됐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로 연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불법성 판단은 문서·결제 기록, 통화·문자 내역,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 자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자들의 휴대폰 교체 등 증거인멸에 대해 수사기관 등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인·허가 업무와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다"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로 관련자 전원에게 일벌백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원의 가족관계와 공직자 재직 여부 등으로 인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점은 공직사회 기강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양군 '풍력카르텔'은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이 규명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관련자의 소환·증거 확보 과정은 불가피하다.

지역사회는 강원도 감사에서 확인된 '직무 관련성 확인'이 정치적·행정적 책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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