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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만취 3시간 방치→사망, 유흥주점 부인…"예견 못해"

등록 2026.01.05 18:50:26수정 2026.01.05 1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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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종업원 등 5명 "방치의사 없었다" 혐의 부인

만취, 정신잃어…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결국 사망

양주만취 3시간 방치→사망, 유흥주점 부인…"예견 못해"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업주와 4명의 종업원이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부산 주점 고객 사망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24일 노래방 호객 행위로 시작됐다. 당시 주점 직원은 A씨에게 "노래방 찾지 않습니까"라며 말을 건넨 뒤 자신이 일하는 업소로 그를 데려갔다.

A씨는 주점의 한 방에서 여성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접객원은 A씨에게 다량의 술을 권했고 그는 결국 만취해 정신을 잃었다.

접객원은 A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다 실패하자 다른 직원이 A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91만원을 결제했다. 연이어 132만원을 추가 결제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방에 3시간20분간 홀로 방치됐고 그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업주 B(30대)씨와 4명의 직원은 각각 유기치사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주점 영업 과정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있어 일부 죄를 인정하면서도 A씨의 사망과 관련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A씨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고 그를 방치할 의사 또한 없었다는 주장이다. 법정에서 B씨 측 변호인은 "B씨는 A씨가 쓰러진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고 다른 직원으로부터 그런 사실도 전해 듣지 못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직원 측 변호인은 "많아도 양주 한병을 마신 A씨가 사망할 줄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며 "잠을 자는 줄 알고 술이 깨 스스로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을 뿐 피해자 생명이 위험해 도움이 필요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각각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3월부터 신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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