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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주거 환경 개선

등록 2026.01.07 0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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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까지 접수

슬레이트 처리지원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내달 27일까지 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다.

지원 금액은 주택은 최대 700만원(우선지원가구는 전액),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은 최대 520만원이다. 주택 지붕재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개량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등이 해당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미 자원순환과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837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해 왔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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