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처럼 대주주 지분율 제한'…가상자산업계는 반발
금융당국, NXT와 동일한 15% 상한 검토
'공공재' 감안해 수익구조 개선 취지지만
업계 "산업발전 저해"…재산권 침해 소지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나스닥 급락 여파 속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있다. 18일 오전 9시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50% 내린 1억284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1억3000만원대까지 반등했던 비트코인은 시장 기대와 달리 장중 다시 1억2900만원대로 밀렸고, 이날 새벽에 잠시 1억3000만원대를 회복했으나 곧바로 1억2800만원대로 다시 밀렸다. 2025.12.18.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100288_web.jpg?rnd=20251218135841)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나스닥 급락 여파 속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있다.
18일 오전 9시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50% 내린 1억284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1억3000만원대까지 반등했던 비트코인은 시장 기대와 달리 장중 다시 1억2900만원대로 밀렸고, 이날 새벽에 잠시 1억3000만원대를 회복했으나 곧바로 1억2800만원대로 다시 밀렸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의 기본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정치권 일각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업비트를 소유한 두나무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 오너들은 보유 지분 상당수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시장 개입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15%)로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경우 거래 인프라의 공공성을 감안해 대주주 지분율을 15%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 대부분이 강제로 지분 처분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경우 창업자인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8%를 상회한다. 지분 한도가 15%로 설정된다면, 송 의장 측은 경영권 방어는 고사하고 보유 주식의 절반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이정훈 전 의장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진 빗썸도 같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국내 5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를 통해 자율규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자율규제 대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어려운 만큼, 당국의 과도한 규제는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자율규제를 통해 대주주 홀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라며 "과거 전횡과 같은 사례가 있었으면 몰라도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을 막겠다고 과도한 규제를 만드는 것은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 등 제도권 기업들과 전략적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영권을 둘러싼 거래 과정에서 지분율 상한이 생기게되면 제 값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신생 산업의 동력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 대해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같은 관문이 마련된 상황에서 과도한 지배력을 우려해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것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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