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특사경 인지수사권 속도…금융당국 매주 회의
지난주 금융위·금감원 회의…인지수사권·통제 장치 등 논의
"금융당국 간 큰 이견 없어…절차 속도 낼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5.10.2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7/NISI20251027_0021031378_web.jpg?rnd=2025102711525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5.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주 단위 회의를 통해 민생금융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수사에 돌입하기 전 갖춰야 할 내부통제 요건 등을 협의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와 금감원은 민생금융 특사경을 구성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제도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인 만큼 자본시장 특사경과는 별도로 회의를 매주 진행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당국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사경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서민을 표적으로 하는 금융범죄가 많아지면서 민생금융 특사경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과 마찬가지로 민생범죄 부문에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취약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지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민간인에 해당하는 금감원이 통신 기록 조회, 인신 구속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오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금감원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내사 수준의 충분한 사전 정보·절차를 갖춰야만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등 조건이 엄격하게 부여될 것으로 관측된다.
관계부처와 함께 사법경찰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업무범위도 정해야 한다.
사법경찰법 제6조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 조항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등을 넣고, 특사경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 간 큰 이견은 없다"며 "잘 조율되고 있는 만큼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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