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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재수사 요구…송치 2주만

등록 2026.01.08 17:34:37수정 2026.01.08 1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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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15일 오전 1시51분께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뵈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8.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15일 오전 1시51분께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뵈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8.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검찰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불송치된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출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3일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 주요 혐의는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 차용 뒤 주식거래(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000만원 이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회피(공직자윤리법 위반) ▲1회 100만원 이상 경조사비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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