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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中어선 나포, 법 따른 대응…앞으로도 의연한 단속"

등록 2026.02.16 10:21:06수정 2026.02.16 1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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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EEZ 내 위법 행위에 적절 대응"

"체포 中선장, 영사 보증으로 석방"

[도쿄=AP/뉴시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 중국 어선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과 자국 법률에 따라 나포했다는 입장을 직접 냈다.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가 1월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중의원(하원) 해산 방침을 밝히는 모습. 2026.02.16.

[도쿄=AP/뉴시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 중국 어선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과 자국 법률에 따라 나포했다는 입장을 직접 냈다.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가 1월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중의원(하원) 해산 방침을 밝히는 모습. 2026.02.16.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 중국 어선을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자국 법률에 따라 나포했다는 입장을 직접 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15일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건은 일본 EEZ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산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포 경위에 대해 "12일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선은 야쿠시마 서쪽 일본 EEZ에서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어업감독관의 입항검사를 위해 정선을 명령했으나 해당 선박은 도주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로서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의연한 대응으로 단속 활동에 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엔 해양법협약,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의 관련 조문을 첨부했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73조 1항은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을 탐사·개발·보존·관리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승선, 검사, 나포 및 사법 절차를 포함)를 취할 수 있다"다.

일본 수산청 규슈어업조정사무소는 12일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女島) 등대 남서쪽 약 170㎞ 해상 EEZ에서 선원 11명이 탑승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청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47세 중국인 선장은 수산청의 운항 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어업주권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13일 석방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포된 선박 및 승무원은 담보금 또는 보증 서면이 제출될 경우 지체없이 석방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선장은 주(駐)후쿠오카 중국총영사관 담당 영사가 담보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한 뒤 13일 밤 석방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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