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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3년 간 매월 최대 30만원 지원…만기시 2315만원

등록 2026.02.24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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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처우 개선 위해 일부 금융권·공제회와 업무협약

3년간 매월 일정 금액 납입시 100% 상응 금액 지원

[서울=뉴시스] 2월 24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협약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월 24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협약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한다.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할 수 있다.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고, 다음달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후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예산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개정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왔다.

안 장관은 업무 협약식에서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초임간부(소위·하사)의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수당 제외 약 4000만원)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차상위(중위·중사) 및 중견간부(상사·대위)의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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