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내달 7일 변론 종결
제작사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기소
내달 7일 증인 신문 후 결심 진행 방침
"김범수 의장은 증인 고려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9.30.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20999538_web.jpg?rnd=2025093011080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300억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보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김 전 대표 측에 요구했다.
김 전 대표 측은 바람픽쳐스 인수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으며, 총수인 김 의장에게도 보고가 된 사안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검찰 측은 김 의장과 송지호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증인으로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내부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이해관계 내용과 정도를 알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본사인 카카오에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그런 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는데 이들은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해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문장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했으며, 김 전 대표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
1심은 지난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부문장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인수한 행위 자체로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매매 차익을 나눠 가질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했다는 것이므로 이 돈의 수수 행위가 따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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