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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내홍, 수사까지…상대원2구역 착공 지연 불가피

등록 2026.04.15 06:00:00수정 2026.04.15 0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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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DL이앤씨에 계약 해지 통보…소송전 예상

새 시공사로 GS건설 선정 추진했으나 부결돼

비대위 활동, 조합장 수사도 변수…조합원 피해↑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성남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성남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극심한 내홍과 법적 분쟁으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조합 집행부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했지만,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한 차례 무산된 데다 DL이앤씨에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11일 개최한 조합 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됐다.

지난 2015년 10월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 현재 철거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착공을 코앞에 두고 시공자 계약 해지 상황을 맞은 것이다.

그동안 'e편한세상' 대신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하고 특정 마감재 업체 제품을 사용해달라는 조합의 요구를 DL이앤씨가 거절하면서 양측은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조합은 GS건설로의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고, 이 작업에 속도가 나자 DL이앤씨에선 조합에 유리한 새 사업 조건을 제시한 데 이어 박상신 대표이사 부회장이 직접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찾아 신뢰 회복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시공사 해지 통보를 받게 된 DL이앤씨는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 시공자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공자 지위를 박탈당한 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자리는 현재 공석인 상황이다. 조합이 11일 총회에서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도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조합은 조만간 다시 총회를 소집해 시공사 선정 안건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조합 내 추가 충돌이 변수로 꼽힌다.

시공사 교체 추진에 맞서 일부 조합원이 모여 결성한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조합장과 이사 2인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조합장 등이 낸 해임안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합장이 직무를 유지하게 됐지만, 앞으로 절차 추진 과정에서 다시 반발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합 내부의 사법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다. 현 조합장은 이번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얽히고설킨 악재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되고 있다. 이주비 대출 이자만 해도 그간 조합이 대납해 왔으나 시공사 공백이 생기면서 이젠 조합원들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에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원활한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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