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유죄 판단 이유…法 "적극 개입으로 위험 가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 인정…징역 3년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작위 결과 성격"
해병특검 본류 사건…尹 재판 영향 주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적극적 지시 행위와 안전조치 미비를 유죄 근거로 인정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0일 순직해병 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임 전 사단장. 2026.05.0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21036458_web.jpg?rnd=202510301003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적극적 지시 행위와 안전조치 미비를 유죄 근거로 인정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0일 순직해병 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임 전 사단장. 2026.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적극적 지시 행위와 안전조치 미비를 유죄 근거로 인정한 만큼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이 사건은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의 결과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지휘상 과실이나 관리 소홀 차원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중 수색을 강조해 하급자들을 통해 각각의 지시가 구체화되는 주요 원인이 됐다"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수색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보여 사고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판결 요지를 설명하며 임 전 사단장이 포병대대의 수색 성과를 문제 삼으며 반복적으로 질책하고 보병부대와 비교하면서 현장에 압박을 가한 점, 범람한 하천 상황과 수중 수색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며 찾아야 한다'고 지시한 점, 입수에 대비한 '가슴 장화' 등을 언급한 점, 안전장비보다도 해병대원들의 빨간 티셔츠가 눈에 잘 띄도록 복장을 갖추는 것에 신경 쓴 점 등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수색 환경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 지시와 개입을 통해 현장의 위험도를 더욱 높였고 결국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대원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가 갖춰졌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순직 사건은 이후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와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범인 도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고, 이후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본다. 또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다만 이날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는 대통령실 개입 여부와 지시 전달 과정, 실제 외압 행사 여부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수사 외압 의혹의 전제가 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군 상급자들의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특검 측 논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 등이 사건 초기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판단한 결정이 타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등 재판에서도 특검 측 논리의 설득력이 커질 수 있단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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