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찾는 해외산 약 불법 유통…실형 구형
'유통 가담' 외국인 전용 마트 업주에는 각 벌금형 구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 의약품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업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2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미인증 해외의약품 판매 광고를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전용 마트 등지에 태국산 소염진통제 등 각종 의약품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외 의약품 포장·배송을 도운 직원 1명과 한국·중국·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용 마트 업주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통한 각종 해외 약품은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거나 의약품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주노동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 문턱이 높은 병원보다는 고국에서 쓰던 현지 약품을 선호하는 수요가 있어 단순 판매·유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를 비롯한 모든 피고들은 다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시인하며 선처를 구했다.
검사는 해외 의약품을 들여와 소매점에 판매·유통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를 도운 직원과 외국인용 마트 업주들에게는 각기 벌금 2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선고 재판은 6월25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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