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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 학생에 수어통역 제공"…학교·교육청 수용

등록 2026.05.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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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어통역사 계약…통역 제공 완료"

도교육청 "내년 본예산에 지원 예산 편성"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해당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인권위.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해당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인권위.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경기 소재 A학교와 도교육청이 각각 올해 3월과 4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입학을 앞두고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각장애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적극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2월 A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도교육청 교육감에게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학교 측은 "올해 3월 수어통역사와 계약해 청각장애 학생에게 출석수업일과 지필평가, 학교행사 시 수어통역 제공을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도교육청도 "A학교에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학기 초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와 도교육청이 권고 취지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추진 계획도 밝혔으므로 장애인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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