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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모독적 발언한 경찰관 '직권경고' 처분

등록 2026.05.13 10:20:13수정 2026.05.13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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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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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부하 직원에게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경찰관이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모독적 발언을 한 익산경찰서 A경감에 대한 감찰 결과 '직권경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13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지만 인사권자인 청장이 직권으로 경고하는 처분이다.

A경감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너희들이 인사를 하니까 냄새가 난다. 창문을 열어라" 등의 모독적인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같은 내용은 조직 내부의 신고 절차에 따라 감찰 부서로 접수됐고, 조사 결과 A경감이 부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경고 처분이 내려진 후 현재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다"며 "처분 대상자에 대해선 오늘자로 인사이동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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