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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예방 영상 공유…"이자율 60% 초과대출은 무효"

등록 2026.05.15 09:44:02수정 2026.05.15 1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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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작 영상 공유하며 '연 이자율 60% 초과시 원금·이자 무효' 원칙 강조

단 한 번의 신고로 불법 추심 차단…피해시 1332로 신고 당부

(자료=금융감독원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금융감독원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 영상을 공유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은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고리대를 '망국의 징조'라며 서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하셨다"며 "단속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과 신속한 대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대처법을 범죄 전문가인 표창원 교수님의 목소리로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며 영상 속 핵심 수칙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첫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은 이자와 원금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둘째, 도움이 필요할 땐 고민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표창원 교수가 출연한 해당 영상은 불법사금융 피해시 대처 요령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영상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추심 중단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더 이상 불법 추심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는 점을 거듭 되짚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X)를 통해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최근 6개월간 총 1553명을 검거하고 51명을 구속했다는 보고 문건 사진을 첨부하며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고 적었다.

아울러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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