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켜 술값 안 낸 20대, 징역형 집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를 이용해 술값을 내지 않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2시께 세종시의 한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요구받자 미성년자인 C군을 시켜 "내가 미성년자인데 신고해 보라. 영업 정지를 당하고 싶냐"라고 말해 술값 약 103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C군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가게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했고 조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과거 2022년 4월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고 A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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