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정됐지만…타투 유죄, 반영구 시술 무죄?
하급심 사실상 구속하는 대법 판례 없어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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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지난해 10월 제정된 뒤 내년 현장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문신업자들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규정한 대법원의 1992년 판례 이후 기존 입장을 뒤집는 새로운 판례가 나오지 않는 데 따른 하급심의 혼란으로 풀이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피문신업체 운영자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2023년 부산 한 업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바늘에 색소를 묻혀 두피에 주입하는 방법의 두피 문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 측은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문신사법이 제정된 점, 문신의 위험성은 부차적 제도로 통제 가능한 점,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 측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두피 문신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반영구 시술을 비롯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술 여건이 변화된 점을 강조하며 A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앞서 눈썹 문신 역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눈썹 문신 시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판단도 잇따른다.
불과 한 달 전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총 184차례에 걸쳐 문신 시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올 1월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도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0/NISI20260120_0002044649_web.jpg?rnd=2026012014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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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엇갈리는 이유는 '의료행위' 개념이 전적으로 법원 해석에 일임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판례에서 의료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봤다.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또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가 그것.
문신 행위는 후자를 쟁점으로 두고 따지게 되는데, 이 판단이 하급심에서 분분한 상황이다.
종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개성 표현을 위한 문신을 일컫는 '서화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이 결국은 동일한 침습 행위(신체 내부로의 침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평가는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문신 행위를 두고 사실상 하급심을 구속하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바, 34년 만에 판례가 변경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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