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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탁사정 인근서 불 피운 70대 실화 혐의 입건

등록 2026.05.18 15:48:52수정 2026.05.18 1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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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탁사정 주변 임야 *재판매 및 DB 금지

불에 탄 탁사정 주변 임야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18일 임야에서 모닥불을 피워 산불을 낸 70대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남성은 전날 오후 3시26분께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탁사정 인근 임야에서 불을 피워 주변 150㎡ 산림을 소훼한 혐의다. 이날 불은 탁사정 계곡 야영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1시간여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불에 탄 임야의 재산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실화자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해 연행했다.

술 취한 실화자를 일단 귀가 조처한 경찰은 조만간 그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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