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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60만원 대신 결제한 청도군의원 후보…검찰 고발

등록 2026.05.18 16:31:55수정 2026.05.18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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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관위, 후보자 대구지검에 고발

[청도=뉴시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뉴시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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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청도군선관위)는 지역 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관계자 등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한 혐의로 청도군의원 후보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당시 예비후보자) 지난 3월 중순에 열린 스포츠 행사가 끝난 후 행사 관계자와 내빈 등 15명이 함께 한 식사모임에서 식사비 6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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