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엔비디아 주가 추종 토큰 허용하나…'토큰화 주식' 판 열린다
상장사 동의 없이 제3자 발행 검토…클래리티 법안 맞물려 온체인 시장 확대 기대
![[서울=뉴시스]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4/24/NISI20260424_0002120010_web.jpg?rnd=202604241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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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사 동의 없이도 해당 기업 주가를 연동한 토큰을 발행·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한 통신사 기사를 인용, SEC가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주식 거래에 대해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상장사 허락이나 직접 참여 없이도 제3자가 특정 기업 주가를 연동한 토큰을 발행·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엔비디아 주가를 따라가는 토큰을 만들면 투자자들은 이를 가상자산 거래소나 디파이 플랫폼에서 24시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실제 엔비디아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주가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는 빠르면 이번주 도입될 수 있으며, 제도가 도입되면 토큰화 주식 거래가 기존 증권거래소를 넘어 탈중앙화 가상자산 플랫폼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발표 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일부 SEC 관계자들은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의 이번 움직임은 최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나왔다"면서 "업계에서는 월가 금융사들이 토큰화를 본격 수용하기 위해서는 클래리티 법안 같은 규제 프레임워크와 자산 소유권 관련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에는 미국에서 토큰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SEC 등록 없이 연 5000만달러 또는 유통량의 10% 중 큰 금액, 누적 2억달러까지 미국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거버넌스 권한이나 스테이킹 수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법원이 비증권으로 판결한 토큰은 SEC가 뒤집을 수 없도록 했다. 쉽게 말해 미국에서도 토큰을 비교적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SEC의 증권 규제 리스크는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리서치센터장은 "빌드패드에서 최근 출시된 앤트로픽 관련 상품을 비롯해 주식 토큰화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토큰화 주식 발행 시 원 발행사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이를 추종하는 상품들도 더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법안은 실제 주식 자체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제3자 토큰, 즉 퍼프(Perp) 상품 같은 구조를 의미한다"며 "앞으로 이런 상품을 만드는 온체인 자산운용사들도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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