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재허가 통과…7년 유효기간 확보
방미통위, 첫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통과 기준 충족
재허가 조건 20개서 5개로 축소…행정부담 완화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 7년간 사업을 이어하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처음 진행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다. 심사는 지난 4월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이후 5월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비공개 심사를 했다.
그 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심사에서는 정량적 평가 요소를 적극 발굴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사업자의 당초 계획 대비 이행 실적과 이전 재허가 기간 대비 이번 기간의 실적 등을 중심으로 계량화 가능한 요소들을 발굴·반영해 평가 기준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재허가 조건도 대폭 줄었다. 이전 재허가 기간에는 20개 재허가 조건과 5개 권고사항이 부과됐지만, 이번 재허가 기간에는 5개 재허가 조건만 부과됐다. 방미통위는 기존 법령으로 규율할 수 있거나 일반적인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정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이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과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은 유지됐다. 방미통위는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 제출·승인, 전체 가입자의 50% 이상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 이행 등 5개 항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나가겠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난시청 해소 및 통일대비 서비스 마련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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