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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교사 복직농성'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오늘 첫 재판

등록 2026.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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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복직 시위…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방청 제한 부당' 1차 공판 당시 반발에 연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해임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해임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당초 법원은 지난 5일 1차 공판을 열었으나 고 지부장 측 변호인이 방청 제한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당시 법원은 재판 방청권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잔여석을 현장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방청석을 제한했다.

재판이 열린 법정이 소법정으로 입석까지 제한되면서 방청을 희망했던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 관계자 등 다수의 입장이 거부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보석허가신청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상태인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고 석방했다. 보석은 일정한 조건을 걸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제한하고 보증금 30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2일부터 보석 인용 당일까지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남부구치소에서 22일간 옥중 단식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고 지부장은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세종대학교 내 애지헌교회의 주일 예배에서 소리를 질러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고 지부장의 행위에 대해 "예배당 내에서 큰소리를 치는 등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교인이더라도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애지헌교회의 평온한 수행에 방해되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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