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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보호…안심재산관리 첫 계약자 4명 나왔다

등록 2026.07.07 12:00:00수정 2026.07.07 14:30:25

복지부, 시범사업 이용 계약 현황 공개

545명 문의, 118명 상담…14명 절차 중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치매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자가 4명 탄생했다.

7일 보건복지부과 국민연금공단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이용 계약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도입한 이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이다.

지난 3일 기준 545명으로부터 1271건의 문의가 접수됐으며 이중 118명은 상담을 신청·의뢰했다. 현재 34명이 심층 상담 중이며 4명이 계약을 체결했고 14명은 계약체결을 위한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최대 10억원까지 위탁할 수 있으며 상담이 접수되면 개별 욕구 등을 파악한 뒤 개인별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비,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공단은 월별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대상자 사망시엔 잔여 재산을 정산해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계약을 체결한 4명 중 2명은 무연고, 나머지 2명은 사실상 가족과 단절된 경우로 모두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했다.

김모씨는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보유재산은 현금성 자산 약 2000만원이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정기 수입은 월 약 120만원이다. 공단은 남은 생애 동안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유지되도록 매월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배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나모씨는 의사결정능력이 낮고, 가족도 없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연금공단은 공공후견인과 함께 심층상담을 진행해 국민연금 등 월 수익 40만원 중 10만원 내외의 요양비는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월 25만원은 안전하게 저축·보관해 향후 수술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수단을 활용해 사업을 알리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대상 대면·비대면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대상자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자 전단지, 카드뉴스 등을 추가로 제작해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계약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현장 사례를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상담·계약 절차와 유형별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현장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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