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원 토익·토플 성적 요구도 금지…과태료 부과
등록 2026.07.07 12:00:00수정 2026.07.07 14:12:24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아 대상 모집·분반 시험·평가 기준 마련
10월 1일 학원법 시행 맞춰 개정·공포 예정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영유아를 위한 영어교육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9.18.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8/NISI20250918_0020981475_web.jpg?rnd=20250918131653)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영유아를 위한 영어교육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9.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영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 테스트'에 이어 토익·토플 등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는 꼼수 행위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설립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평가와 관련한 금지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과제 수행·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그리고 토익·토플 등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한 이후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사전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과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제재 조치가 신설된다.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 대상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자 토익이나 토플, SR(Star Reading, 미국 읽기 수준 진단평가) 같은 외부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과태료 3회 부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1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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