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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절도를?…상반기 복지부 14명 비위행위 적발

등록 2026.08.04 09:53:42

복지부, 소속 공무원 비위행위 사례 공개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026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4명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4일 보건복지부가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감사규정 등에 따라 공개한 소속 공무원 비위행위 사례를 보면 총 14명의 비위행위 사례가 있었다.

처분 종류를 보면 경고 1명, 주의 11명, 불문(경고) 2명이다.

경고의 경우 지난 2월 본부 소속 직원에게 내려졌으며 비위 행위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주의 처분은 외부강의나 복무관리, 보안관리 부적정, 업무처리 소홀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불문(경고) 사유를 보면 본부 소속 공무원이 절도 혐의로 지난 6월에 처분을 받았다.

단 올해 상반기에는 파면이나 강등과 같은 중징계는 없었다.

지난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84건의 징계 건수가 있었다. 처분 내역을 보면 감봉 1개월과 견책이 각각 17건으로 가장 많고 불문(경고) 14건, 정직 1월 11건, 정직 2월 6건, 정직 3월과 감봉 3월 각각 5건, 감봉 2월 4건, 해임 3건, 강등 및 파면 각각 1건씩이다. 파면 징계 사유는 준강간이고 해임 3건 사유는 모두 성희롱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15건이고 성 관련 비위가 12건이다. 성 관련 비위는 성희롱이 8건으로 가장 많고 준강간, 음란물 유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각각 1건 등이다. 폭언 등 갑질은 12건, 근태 관련은 10건, 금품·향응 수수 관련 4건, 폭행과 상해 각각 2건 등도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총 38명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과 정직,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견책 등이 있었다.

한편 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장관은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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