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李, 형소법 개정안 후속조치 읽지 않았다는 뜻…일방적 법안 아냐"
등록 2026.08.07 09:36:18수정 2026.08.07 09:38:20
"李 형사식견 탁월…방어권 등 절차 대해 다 알고 계실 것" 반박
"의료분업도 처음에 불편…형소법 개정 익숙해져가는 시간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박찬대 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승원 의원이 2024년7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7.29.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29/NISI20240729_0020437062_web.jpg?rnd=2024072909275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박찬대 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승원 의원이 2024년7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전반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이 대통령이) 형사적인 식견, 전문성은 저 이상으로 탁월하시고, 또 경찰·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방어권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을 맘에 안 들어 해 선을 긋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 언급에 "저희가 비공식 간담회를 수많은 분들과 했듯이 국무총리실 쪽, 그다음에 법무부 쪽, 행안부 쪽과도 다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법안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의료분업' 사태를 언급하며 "처음 했을 때 많이 불편해하시지 않으셨나. 그런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셨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때 생각하면 예전에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빨리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강한 항생제도 많이 쓰고 그랬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어떤 혼란기라기보다도 익숙해져 가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민이 실험 대상이 아니라는 진행자 언급에 그는 "저희가 법안1소위만 26시간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외에 사전 회의, 그다음에 간담회, 비공식 간담회 하면 100시간이 넘도록 많은 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국민들과 범죄 피해자분들과 형사전문 변호사와 또 경찰, 검사 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담으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