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 차단 넘어 플랫폼 간 연결망 추적해야"
등록 2026.09.18 10:00:00
성평등부, 여성인권진흥원서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
성인사이트 광고 4만9462건 중 18.3% 외부 메신저 이용
전문가 "성매매 여성 처벌 제외하도록 법 전면 개정해야"
![[서울=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신촌의 코지컨벤션센터서 열린 '제3차 성평등 언박싱 토크'에 참석해 청년들과 함께 공공부문 채용의 성별 균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2026.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1/NISI20260911_0021434125_web.jpg?rnd=20260911182748)
[서울=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신촌의 코지컨벤션센터서 열린 '제3차 성평등 언박싱 토크'에 참석해 청년들과 함께 공공부문 채용의 성별 균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2026.09.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매매가 개별 사이트를 넘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 등을 오가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기존 사이트 차단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 간 연결망을 추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를 주제로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2004년 이후 성매매 대응정책의 지형 변화와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이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검거인원은 2009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장기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경찰의 단속 활동 빈도와 규모의 축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속·수사 조직 변화에 따른 전문성 약화를 짚었다. 경찰은 2004년 단속·수사를 일원화했지만 2010년 직제 개정으로 예방·단속·수사 기능을 분리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직제 개정 이후 실업주 수사와 통신수사·계좌추적 등이 미흡해지고 알선업자의 일회적 알선 행위만이 기소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단속·수사 역량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변화하는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교수는 온라인 성매매가 확산하면서 기존 업소나 사이트 중심의 대응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 성인사이트 77개를 분석한 결과, 관측된 광고 4만9462건 가운데 18.3%인 9043건이 외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분석 단위는 '사이트'가 아니라 플랫폼 간 연결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 사이트에서 외부 SNS·메신저를 거쳐 개별 접촉·거래로 이어지는 구조를 함께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 송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송 교수는 여러 성매매 알선사이트의 정보를 수집·재가공해 텔레그램·라인 등 메신저를 통해 유료회원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키스방 알리미' 사례를 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예약·결제·후기 등의 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이 여러 사이트와 계정, 메신저를 넘나드는 구조로 이뤄지면서 개별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송 교수의 의견이다. 송 교수는 특정 인터넷주소(URL)가 차단되더라도 계정·초대링크·연락처·메신저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이동 경로를 연결해 살펴보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피해자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지원 현장의 최우선 과제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전날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성매수 대상자(성매매 여성)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와 알선·모집·광고 등 성산업을 유지·확장하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강화하고 성매수 대상자가 처벌에 대한 우려 없이 범죄를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사·재판 과정의 법률 조력과 신변·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정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전문가, 글로벌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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