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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정민용…"검찰, 짜여진 틀 이미 있었다 생각"

등록 2026.09.18 12:49:58수정 2026.09.18 13:52:24

"짜여진 틀이 이미 있는 분위기라 협조"

11월 27일 피고인 신문·결심 절차 진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이 2차 수사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정 변호사가 2022년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6.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이 2차 수사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정 변호사가 2022년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이 2차 수사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18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증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 변호사 측이 신청한 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남 변호사는 직접 정 변호사를 신문하며 "2022년 10월 수사팀이 바뀌고 2차 수사팀에서 수사와 기소의 최종 목적을 이재명에 두고 김용과 정진상 수사에 집중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바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검사님들의 대화 과정에서 그런 목표와 분위기, 이재명, 정진상, 김용에 대한 것을 최소한 인식했다"며 "허위 강요보다는 짜여진 틀이 이미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협조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심리적으로 말 못 하는 부분, 혹은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강경한 분위기가 있던 것도 맞다"며 "본인 틀에 맞추기 위해서 몇 번씩 질문한 사안들에서 결국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한 게 '그렇다'로 변경된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유 본부장과 검찰의 문답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됐다고 따지자, 정 변호사는 "유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2년간 내용을 몰랐다 "며 "2차 수사쯤 유 본부장의 진술이 점점 세분화, 명확해지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명확해졌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6.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6.09.18. [email protected]


유 본부장도 정 변호사에 대해 직접 신문을 진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저는 기류가 변한 적이 없다"며 "이 대통령이 시킨 대로 일만 했고 공공이익을 많이 받아서 배임이 안 된다고 1심부터 (진술을) 유지했다"고 항변했다.

유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인간적으로 묻는다"며 "나를 넣어서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는 어느 날 허위 증언했다고 본인이 말했다"며 "저는 유 본부장님도 역시 상당히 허위 진술했음에도 물러날 길이 없어서 거기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후부터 정 변호사에 대한 반대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0~12월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확정이익만 받도록 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사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1월 2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유 본부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정 변호사와 별건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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