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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집회 과잉진압' 손배소 항소심서 "물적피해도 보상해야"

등록 2026.09.18 12:59:24

경기도의사회 "집회 방해로 물품·인건비 등 손해"

정부 측 "경찰관 적법한 직무수행…배상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이 보이고 있다. 2026.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이 보이고 있다. 2026.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박준성 인턴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경기도의사회가 항소심에서 집회 준비에 들어간 물품비와 인건비 등 물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박석근 이석재 장성학)는 18일 오전 경기도의사회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측은 경찰의 집회 방해로 발생한 손해를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로 나눠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물적 손해와 관련해 집회를 위해 준비한 일회용 물품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집회를 지원한 직원들의 인건비와 식대 등도 지출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측은 "사실상 집회 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집회를 하지 못했음에도 비용이 지출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가 측은 당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수행이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또 경기도의사회가 회원 개인의 치료비를 지급한 데 대해 해당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할 근거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등은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와 호욱진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경기도의사회 측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의사회 측이 주장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20일 오후 3시10분로 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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