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최대 67%↑…보상·예우 확대
등록 2026.09.22 12:00:00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 박승원 소방경과 故 노태영 소방교의 안장식이 지난 4월 14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관묘역에서 열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주요내빈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6.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6501_web.jpg?rnd=2026041420073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 박승원 소방경과 故 노태영 소방교의 안장식이 지난 4월 14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관묘역에서 열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주요내빈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6.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산업재해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존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 43~63%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47~67%까지 높여 산재 제도와 격차를 줄인다.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 최저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재해 공무원을 기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일인 3월 20일은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지정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 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장기간 요양으로 직무 복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근무 장소·범위 등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재활급여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청구 증가로 인한 심사 지연이나 전문성 저하를 막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재심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 시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선다.
급여 부정수급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제3자 신고 유인을 높이는 포상 및 보호 제도도 신설한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사망조위금 중복 지급을 방지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겪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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