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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록 2023.11.27 08: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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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1일까지 철거·처리 대상 모집

슬레이트 지붕 석면. *재판매 및 DB 금지

슬레이트 지붕 석면.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상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이다. 주택은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52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한 부분의 지붕 개량 지원은 일반인 300만원, 취약계층 1000만원 한도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건축물 소유자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이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자원순환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2200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며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철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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