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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속 "봐달라" 청탁한 경찰 간부 파면

등록 2019.07.25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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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자신 소유의 건물 내 유흥주점 단속을 무마하려 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익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파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자신의 소유인 충북의 한 건물을 임차한 유흥주점에 경찰 단속이 들어오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봐달라"며 청탁하고 이를 거절하자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는 또 자체 감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동료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신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모자라 경찰 품위를 해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경위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면서 "최근 A경위가 파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소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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