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더 도와달라" 지지호소한 익산시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서울=뉴시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11시께 선거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한 번 더 도와주시면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적극 막겠습니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한 마을에 하수관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하수관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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