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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쿠팡·지마켓 등 쇼핑몰 10개社 개인정보보호 민관자율 규제 시행

등록 2022.07.13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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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자율규제 첫 사례

구매 확정 후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내려받기 제한

자율 규약, 의결결과 통보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 원칙

개인정보위, 제도 활성화 위해 과태료, 과징금 대폭 감경

개인정보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 정면)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정보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 정면)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네이버, 카카오,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판매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조회시 휴대전화 인증 등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일정 기간 활동이 없을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공동 규제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것.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민관협력 자율규제 첫 사례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 감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자율규제 규약에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카카오 ▲쿠팡 ▲티몬 등 주요 플랫폼 10개 사가 참여했고, 온라인쇼핑협회가 이들을 대표해 개인정보위에 해당 규약을 제출해 이뤄졌다.

이는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가 주도적으로 추가적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규약에 참여한 10개사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가 자리한 가운데 자율규약 서명식이 개최됐다.

구매 확정 후 개인정보 열람 제한…과태료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계획

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우선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한다. 또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는 때는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판매자의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셀러 툴 사업자는 플랫폼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에 접속할 때는 셀러툴 사업자뿐 아니라 지원하는 판매자의 인증정보까지 확인한 후에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셀러 툴은 사설 유통관리시스템으로 각 쇼핑몰 시스템을 직접 접속하지 않고 API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쇼핑몰 주문 정보를 한 번에 취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의 상품·서비스 구매가 확정된 이후에는 판매자의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 및 내려받기가 제한된다. 구매가 확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마스킹(비식별화) 처리되며, 최대 90일이 지나면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판매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플랫폼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역할도 플랫폼이 하게 된다.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잘 이행하게 되면, 안전하게 접속한 판매자나 셀러툴 사업자만 구매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수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 판매자 계정(ID)을 도용해 가짜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잠적했던 사기 사건같은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자율규약의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큰 폭으로 감경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과태료·과징금 대폭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율규약 마련을 계기로 주문배달, 구인·구직, 숙박, 부동산 등 타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년간 적용 원칙…'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추가 조치' 큰 의미

자율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의결 결과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쇼핑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들 플랫폼 내 거래에서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 스스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이날 “이번 자율규약으로 플랫폼 제공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셀러툴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온라인쇼핑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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