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홍콩ELS 배상 대표사례 어떻게 산정됐나…고령자에 비율 가산

등록 2024.05.14 11:15:18수정 2024.05.14 12:5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감원, 농협·국민·신한·하나·SC제일은행 등 5건 대표사례 배상비율 공개

배상비율 30~65%로 산정…내부통제 부실 및 금융취약층 판매 고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관련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기본 배상비율에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하고 예·적금 목적 가입자와 고령자 등 금융취약층을 고려해 5~10%포인트 비율을 가산했다.

14일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농협·국민·신한·하나·SC제일은행 등 5건의 대표사례에 배상비율을 30~65%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사례 관련 분조위 조정 결과는 향후 배상비율에 있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우선 농협은행 대표사례 건에 대해서는 65%의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5개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농협은행은 70대 고령자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다.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고령자 보호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은행 기본 배상비율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적용하고 손해액의 40%를 산정했다.

여기에다 신탁 공통으로 내부통제부실 책임 10%포인트,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이상 고령자 5%포인트 등을 가산했다. 또 모니터링콜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고 5%포인트를 더했다.

아울러 신탁 개별로는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10%포인트,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5%포인트, 서류상 가입인 성명 및 서명 누락 5%포인트를 가산했다. 다만, 신청인이 과거 가입한 주가연계신탁(ELT)에서 지연상환 경험한 점을 고려해 5%포인트를 차감했다.

국민은행의 대표사례 대해서는 신탁 각각 손해액의 60%로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국민은행은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해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러 온 고객에게 ELT를 권유했다.

기본 배상비율로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30%로 정했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 10%포인트,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10%포인트, 투자자정보확인서상 금융취약계층 표기 5%포인트, ELS 최초투자 5%포인트를 가산했다.

신한은행 대표사례와 관련해서는 손해액의 55%로 정했다.

신한은행은 70대 고령자의 투자성향분석시 직원이 알려주는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다.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했다.

기본배상비율로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위반에 따라 손해액의 40%를 적용했다. 또 내부통제부실 10%포인트, 금융취약계층 만 65세이상 고령자 5%포인트, 가입인 성명 및 서명 누락 5%포인트, 녹취제도 운영 미흡 5%포인트 등 가산 항목을 적용했다.

다만,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으로 5%포인트,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 관련해 5%포인트 등을 차감했다.

SC제일은행에도 최종 배상비율 55%를 적용했다.

제일은행은 ELS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의 투자성향분석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다른데도 가입이 진행됐고,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위험을 오인하게끔 설명했다.

기본배상비율로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관련해 30%를 인정했다. 여기에 내부통제부실 책임 10%포인트,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10%포인트, ESL 최초투자 5%포인트, 모니터링콜 부실 5%포인트 등을 더했다.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5%포인트를 뺐다.

하나은행은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했으며, 손실위험을 누락해 설명했다. 이로 인해 최종 배상비율 30%로 결정됐다.

특히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핵 30%를 기본배상비율로 인정하고, 여기에 내부통제부실 책임에 10%포인트를 가산했다. 다만,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 5%포인트,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에 5%포인트를 차감 적용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