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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족쇄 풀린다…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거래 가능

등록 2024.05.24 09:44:47수정 2024.05.24 0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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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곽인식, 작품 63, 1963, 유리, 72x100.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서울=뉴시스】곽인식, 작품 63, 1963, 유리, 72x100.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의 해외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후 50년이 넘은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이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안된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으로만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제작연대를 고려한 현 기준으로 지금까지 현대에 제작된 미술작품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로 인해 국외반출과 수출이 제한되어 K문화유산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해 국외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 예술박람회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던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이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났고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외반출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이뤄진 조치였으나, 한국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 등을 향한 세계인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이 완료되면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별도 허가 없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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